개방형축사확인서 발급

농업인은 보통 소유하고있는 우사를 부동산 등기하기 위해 “개방형축사확인서”를 필요로 한다. 등기된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등기만으로 시장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이득이 된다. 이에 따른 개방형 축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개방형축사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신청서 작성 내용 확인

축사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 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소유자와 신청자가 일치하는지, 축사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다.

현지 출장 확인

신청한 축사의 필지를 수치지도로 확인한 후 현장에 나가 소를 사육하고 있는지, 지붕이 있고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토지에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개방형축사확인서는 소(牛)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 주의하며 현장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한다.

개방형축사(젖소)개방형축사(한우)

개방형 축사 확인서 발급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맡고, 개방형 축사 확인서에 면장 직인을 날인한다. 신청한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축사 현장 출장과 면장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1일(24시간)이상이 소요된다.

❖ 관련법령: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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